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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알선 대가로 6천만원 수수…제천시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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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2.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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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급공사 납품 알선을 대가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천시의회 최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천시 발주 건자재 납품 알선을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최 의원은
“단순히 영업활동을 도와주고 받은 수수료였으며,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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