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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노예 고씨, 임금 등 1억6천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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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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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 2급인 47살 고모 씨가
가해자인 60대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밀린 임금과 위자료 등
1억 6천만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9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농장주 68살 김모 씨 부부를 상대로
‘2억 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씨 부부가 고씨에게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 부부는
1997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씨에게 분뇨 처리 등
축사 일을 시키면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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