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검찰, 제천시의원 불구속 기소...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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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29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건설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A의원이
뇌물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원에게 청탁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안은
중대하다고 판단해
내일(30일)쯤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됐습니다.
건설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A의원이
뇌물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원에게 청탁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안은
중대하다고 판단해
내일(30일)쯤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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