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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중국산 고추가루 섞어 판매한 업체 간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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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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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중국산 건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섞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진천군의 한 제조업체 부장
50살 이모 씨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12일
국내산 고추 2천 600여 kg과
중국산 고추 370여 kg을 섞어
혼합 고춧가루를 제조해
포장재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가 크고,
고춧가루는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2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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