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녀 결혼식 알리고 50만원 축의금 받은 과장' 면죄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27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건설업자로부터 자녀 결혼식 당시
5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충북도는
자녀 결혼식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기준 이상의 축의금을 받은 A 과장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해당 업체가
지난 4년간
A 과장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시행한
공사나 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결혼식을 알린 부하 직원은
공무원 명예 실추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자녀 결혼식 당시
5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충북도는
자녀 결혼식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기준 이상의 축의금을 받은 A 과장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해당 업체가
지난 4년간
A 과장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시행한
공사나 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결혼식을 알린 부하 직원은
공무원 명예 실추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