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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년에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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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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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년에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는
65세 이상 주민이
불법 광고물을 직접 수거해오면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거 광고물 1장당 보상 기준은
현수막은 ‘천 1500원’,
족자형은 '500원’,
명함은 ‘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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