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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내년 1월 6일까지 동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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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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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오늘(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일 동안 재판을 열지 않는
동계 휴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정기간,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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