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중국산 고추가루 섞어 판매한 업체 간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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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26 댓글0건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중국산 건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섞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진천군의 한 제조업체 부장
50살 이모 씨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12일
국내산 고추 2천 600여 kg과
중국산 고추 370여 kg을 섞어
혼합 고춧가루를 제조해
포장재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가 크고,
고춧가루는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2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산 건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섞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진천군의 한 제조업체 부장
50살 이모 씨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12일
국내산 고추 2천 600여 kg과
중국산 고추 370여 kg을 섞어
혼합 고춧가루를 제조해
포장재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가 크고,
고춧가루는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2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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