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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AI 살처분 보상제 폐지해야”…국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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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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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제 폐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오늘(22일)
AI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충북을 방문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농가에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며
“살처분 보상제를 폐지하고
이를 휴업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 겨울철 5개월 동안
휴업을 농가에 권고하고
휴업을하지 않은 농가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이 지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축산 농민들은
농해수위 위원들과 만나
“철새에 의해 옮겨지는 AI는
농민의 자구노력 만으로 방역할 수 없어
농가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며
살처분 보상제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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