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고등학교 학생회장 출마자격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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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12.19 댓글0건본문
충북도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출마자격을
내신 성적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상당수 고등학교가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으로
출석률 90%에서 98%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청주시내 남녀 공학인 모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회장 출마에 상위 30%라는
성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학생회장 출마를 원하는 남학생이
학생회장 출마를 포기하는 등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같은 제한규정은
인권위가 권고하고 있는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문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학생회장 출마자격을
내신 성적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상당수 고등학교가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으로
출석률 90%에서 98%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청주시내 남녀 공학인 모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회장 출마에 상위 30%라는
성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학생회장 출마를 원하는 남학생이
학생회장 출마를 포기하는 등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같은 제한규정은
인권위가 권고하고 있는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문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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