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중원대 건축비리'...임각수 전 군수 등 공무원 무더기 실형과 벌금형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20 댓글0건본문
검찰이
‘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전 괴산군수 등 25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53살 양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2살 노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4살 최모 씨는
벌금 70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 별정직 공무원
67살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부정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48살 A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임 전 군수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전 괴산군수 등 25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53살 양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2살 노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4살 최모 씨는
벌금 70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 별정직 공무원
67살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부정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48살 A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임 전 군수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