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선거법 위반 3차 공판…녹음파일 신빙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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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2.19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단양 선거구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의
세 번째 공판이
오늘(19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권 의원 선거운동을 도왔던
김모씨로부터 확보한 녹음파일 내용과
증거능력을 놓고
변호인 측과 검찰 간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권 의원 변호인 측은
“김 피고인은
천 300개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며
“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어
모든 파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편집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김씨는
“파일을 편집할 줄도 모른다”며
편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권 의원은 김 씨와 공모해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고,
12차례에 걸쳐
6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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