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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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2.19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 20대 총선 예비후보
52살 최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제천·단양 선거구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최씨는
사조직을 결성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지인들을 통해
음식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 20대 총선 예비후보
52살 최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제천·단양 선거구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최씨는
사조직을 결성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지인들을 통해
음식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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