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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6 충북을 돌아본다] ‘사법심판대에 오른 위기의 충북단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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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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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제 2016년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는데요.

이에 BBS청주불교방송은
올 한 해 각 분야별 크고 작은
충북지역 ‘핫이슈’들을 되짚어보고,
내년을 전망해 보는
‘아듀 2016 충북을 볼아본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법 심판대에 오른 위기의 충북단체장들’을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충북에서는 11명의 기초단체장 중 5명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일부 단체장들은 여전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임각수 전 괴산 군수입니다.

전국 최초로 무소속 3선 단체장이라는 신화를 썼던 임 전 군수.

그는 결국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받고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부인밭에 혈세로 석축을 쌓아주고, 기업체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까지 받으며 그는 징역 5년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으며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앞서 유영훈 전 진천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옷을 벗었습니다.

충북의 수부도시인 이승훈 청주시장도 앞날이 캄캄합니다.

이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사 대표로부터 선거용역비 7천 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선거비 3억 천만 원을 1억 800만 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와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위 상실형입니다.

이 시장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시장의 경우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도 함께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극적으로 직위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 군수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며 선거법위반 굴레에서 벗어 났습니다.

사법심판대에 오른 일부 단체장들.

그들은 크든, 작든, 주민들에게 ‘행정 누수 피해’를 안겨 줬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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