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정보 유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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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12.19 댓글0건본문
돈을 받고 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04년 4월
청주의 한 경찰서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이모씨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지난해 8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04년 4월
청주의 한 경찰서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이모씨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지난해 8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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