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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정보 유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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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1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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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04년 4월
청주의 한 경찰서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이모씨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지난해 8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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