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서 난동, 직원 폭행 외국인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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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2.16 댓글0건본문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보호소 직원을 폭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보호소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K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5월 7일
외국인 보호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 2명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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