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보은군청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2.18 댓글0건본문
3번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보
은군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 형사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 47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출근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주취 정도도 아주 높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8시 50분쯤
보은군청 인근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앞서 A씨는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에 적발돼
각각 7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