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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사태 피해보상'...청주시, 내년 3월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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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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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청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이
내년 초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오는 26일 5차 심리를 열어
단수 사태에 대한 배상 비율 등을
논의합니다.

중재원은
5차 심리를 끝으로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중재원 결정을 바탕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영업장과
일반 가정의 피해 배상액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내년 당초 예산에
피해 배상비용 16억원을 편성했고,
피해 보상을 신청한
영업장 등과 협의해 들어가
내년 3월까지
단수 사태에 따른 배상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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