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무실무사 성추행한 중학교 교장,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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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15 댓글0건본문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교장실에서
학교 교무실무사 B 씨를 강제로 껴안고,
여러 차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교장실에서
학교 교무실무사 B 씨를 강제로 껴안고,
여러 차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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