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위기 가정 돕기 위해 '48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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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14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내년에 48억원의 긴급복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지원대상은
4인 소득기준 329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7천여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또
주 소득자의 사망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원 등을 잃어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등에도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지원 대상 가구 등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쳐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가
지난 1월 11월까지
위기 상황을 맞은
도내 7천여 가구에
총 41억여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내년에 48억원의 긴급복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지원대상은
4인 소득기준 329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7천여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또
주 소득자의 사망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원 등을 잃어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등에도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지원 대상 가구 등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쳐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가
지난 1월 11월까지
위기 상황을 맞은
도내 7천여 가구에
총 41억여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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