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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지 방지'...충북 계란 반출 주 2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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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13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 농장의 계란 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은
계란을 반출하려면
오는 15일부터
해당 시·군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계란 반출도
주 2회로 제한됩니다.


산란계 농장은
축사에서 계란을 오전 중에 꺼내
오후 중으로
GPS가 장착된 운반 차량에
탑재를 완료해야 하고,
계란 운반 차량은
산란계 농장 이동통제초소에서
차량 등록 여부 확인과
소독 절차를 밟아야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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