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분기 자동차세 4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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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12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오늘(12일) 차량 34만 7천대의
2분기 자동차세로
총 4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2분기 때보다
5.4%인 23억 3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2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은군은 5억 3천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오늘(12일) 차량 34만 7천대의
2분기 자동차세로
총 4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2분기 때보다
5.4%인 23억 3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2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은군은 5억 3천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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