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숨진 4살 배기 의붓딸 암매장한 계부 징역 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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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2.08 댓글0건본문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38살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 25일 새벽 2시쯤
부인 36살 한모씨의 학대로 숨진
4 살 배기 의붓딸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한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부인 한모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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