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동료와 불륜 40대 여성 공무원 강등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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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2.11 댓글0건본문
유부남 공무원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40대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는
충북도내 한 자치단체 공무원
44살 A 여인이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내연 관계인 선배 공무원 B씨와
군의회사무과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A씨는 또
부적절한 만남을 갖은 뒤
시간외근무를 신청해
수당도 받아 챙겼습니다.
자치단체는
공무원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A씨를
해임 처분했지만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충북도에 소청을 해
강등으로 감경 처분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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