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 과적 화물차 ‘과태료·벌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2.06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두 차례 이상
과적단속에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 외에도
‘벌점’과 ‘벌금’이
부과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내년부터 1년 동안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있을 경우
기존의 과태료 외에도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불량, 타이어파손,
화물 낙하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 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