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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시외터미널 임대료 담당공무원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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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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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임대 계약을 담당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재임대하면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해
세입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산정을 잘못 계산해
한 달 임대료가
적게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청주시 담당 팀장 A씨에게 경징계를,
담당 과장 B 씨 등 2명에게
각각 훈계 조치할 것을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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