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40일 앞두고 붙잡힌 불법게임장 업주, 구속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공소시효 40일 앞두고 붙잡힌 불법게임장 업주,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05 댓글0건

본문

청주상당경찰서는
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60살 A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변조한 사행성 게임기 42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 A 씨는
당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도망쳤지만,
공소시효 40일 남겨두고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