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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자에게 폭행당했다"...허위 사실유포한 후보자 부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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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02 댓글0건

본문

4·13 총선 당시
“경쟁 후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보자의 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8살 A 여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남편,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경쟁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후보자는
허위주장이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고,
A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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