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매입과정서 뒷돈 받은 전 청주대 박물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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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02 댓글0건본문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전 청주대 박물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대 박물관장
56살 김모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13억원 상당의
유물 10점을 사들이면서
업자 56살 박모 씨로부터
‘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업자 박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전 청주대 박물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대 박물관장
56살 김모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13억원 상당의
유물 10점을 사들이면서
업자 56살 박모 씨로부터
‘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업자 박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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