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하도급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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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02 댓글0건본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공공발주 장기공사에서
하도급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내는
연차별 계약보증금을
공사 완료 이후
반환받을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도급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갑질 방지법'입니다.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공공발주 장기공사에서
하도급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내는
연차별 계약보증금을
공사 완료 이후
반환받을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도급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갑질 방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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