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정보 제공해 뇌물받은 전 소방공무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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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01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사망자 정보를
사설 구급업체에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충북도 소방공무원
47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 4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업체 직원
47살 강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향응을 제공하고
소방상황실 무전을 감청한
42살 전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충북 소방상황실에서 근무한
이 씨는
119 신고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와
구조 상황 등을
강 씨에게 넘겨주고
건당 10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안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정보를
사설 구급업체에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충북도 소방공무원
47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 4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업체 직원
47살 강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향응을 제공하고
소방상황실 무전을 감청한
42살 전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충북 소방상황실에서 근무한
이 씨는
119 신고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와
구조 상황 등을
강 씨에게 넘겨주고
건당 10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안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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