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성폭행하고 살해한 50대 농아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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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01 댓글0건본문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50대 농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성폭행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신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5월16일
증평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80살 A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50대 농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성폭행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신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5월16일
증평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80살 A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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