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수수 청주시 공무원 징계부과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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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1.3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공무원의 뇌물수수 금액의
3배의 징계 부과금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청주시 전 사무관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에서 근무하던
2013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수의계약 체결과 공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6천여만원의
뇌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자 청주시는
그를 파면하고,
뇌물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2억 70만원을
징계 부과금으로 산정해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적법하지만
뇌물을 받은
명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2억 70만원의 징계 부과금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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