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에 7천만원 뇌물 건넨 건설업체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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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1.29 댓글0건본문
공사수주를 청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7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건설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업체 직원 41살 Y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씨는
지난 2012년
LH 충북본부 직원 A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관련 하도급 공사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백 만원의 금품을 건네는 등
2년여 동안
7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경찰이 LH 충북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같은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청주시내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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