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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예식장 계약 해제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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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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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예식장 계약 해제 관련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3년 동안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20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소비자의 계약 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329건,
78.3%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 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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