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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리 입식 사전신고제‧겨울철 총량 사육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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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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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원천 차단을 위해
다음 달부터
오리 입식 사전신고제와
겨울철 총량 사육제를 시행합니다.

매년 음성·진천 지역을 중심으로
AI가 반복되는 이유가
전국 최대 규모의
오리 밀집 사육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리를 입식하려는 도내 농가는
1주일 전까지
관할 시·군에
입식승인을 받은 뒤
현지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합니다.

승인 전 조사에서
매몰지 미확보 농장,
닭과 기타 가금류를 동시에 사육하는 농장,
입식 전 45일분 이상 왕겨를 확보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입식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한 농장이 여러 농장에 동시에 입식할 수 없고,
가족 관계에 있는 농장도
1개 농장 입식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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