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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용카드 정보유출 피해, 1인당 5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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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27 댓글0건

본문

카드사가
신용카드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사용자
42살 김모 씨 등 ‘천 64명’이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카드사는
피해를 본 고객에게
5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별 배상 인원은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모두 516명입니다.

한편,
충북변호사협회 공익소송지원단 변호사 11명은
지난 2014년 4월말
김 씨 등 ‘천 64명’을 원고로
카드사 3곳을 상대로
5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청주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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