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징역 5년형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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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25 댓글0건본문
지역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징역 5년형을 확정 받고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5일)
지역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2014년 3월 지역 외식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임각수 군수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2011년부터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4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징역 5년형을 확정 받고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5일)
지역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2014년 3월 지역 외식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임각수 군수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2011년부터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4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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