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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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1.24 댓글0건본문
아동을 학대한 청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우는 아이를 어두운 방에 가두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이불로 말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모 어린이집 원장 50살 최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41살 최모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생후 20개월도 안 된 아이를
두꺼운 이불로 덮어씌운 채 재우거나
2살 배기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두운 방 안에
혼자 가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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