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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명목으로 금품 받은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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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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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봉사활동을 한다며
협찬 명목으로 민간인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이유로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A 경위는
민간인에게 각종 협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감찰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노인정과 공원 등을 돌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무료 공연을 펼쳐
‘품바 경찰관’으로 이름을 알려진 A 경위는
지난해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청렴 경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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