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교직원 성추행한 청주 A 교장에게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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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23 댓글0건본문
검찰이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학교 A 교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교장실에서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A교장은 "교내 행사를 마친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만 했을 뿐
추행한 일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학교 A 교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교장실에서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A교장은 "교내 행사를 마친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만 했을 뿐
추행한 일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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