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1심 벌금 500만원...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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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21 댓글0건본문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 김갑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계보고에 누락한 선거비용이 적지 않은데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 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 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 김갑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계보고에 누락한 선거비용이 적지 않은데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 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 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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