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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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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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