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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승훈 청주시장, 1심 벌금 500만원 '직위 상실형'...청주시청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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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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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 김갑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계보고에 누락한 선거비용이 적지 않은데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서트 1]
오택원 청주지법 공보판삽니다.
“ ”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2]
이승훈 청주시장입니다.
“ ”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이 시장이 법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7천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시장은 문제가 된 비용이 개인 채무 또는 '에누리 금액'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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