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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한범 옥천군의원 상고 포기…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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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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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상고심을 포기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8일) 

"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의원직 연명을 위한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상고 제기 기한인 

다음 달 1일이 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 의원은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유권자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투표소에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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