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8월부터 화물차·이륜차 교통법규 집중단속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경찰, 8월부터 화물차·이륜차 교통법규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30 댓글0건

본문

충북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화물차와 이륜차 대상 교통법규 

단속을 강화합니다.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화물차와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72명)의 

절반 가까이가 이 기간에 발생했고, 그중 

화물차와 이륜차 관련 사고가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과속,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불법 구조변경 등을 단속하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알람순찰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안전한 휴가를 위해 

신호 준수와 안전띠·안전모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