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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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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9.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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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 단체를 조직한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의 연락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해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분리 재판을 받은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3명은 

지난 4월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아 

지난 2021년 기소된 지 

4년만에 모두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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