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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항목으로 건보 부담금 수억원 타낸 의사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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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9.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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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항목을 작성해 

수억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을 타낸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의료법 위반 등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청주 소재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천 200여 명에 대한 

허위 진료항목을 진료기록부에 적은 뒤 

비용명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건보 부담금 6억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질서를 해치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징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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