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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부린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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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9.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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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5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얼굴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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