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위증 혐의'로 다음 주 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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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31 댓글0건본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 달 4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김 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참사 당일 미호강과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10곳 이상에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거짓으로 봤습니다.
행안위는 지난달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회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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